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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5 18:03 조회: 3,228
    질문

    개인회생중

    비공개 
    질문 18건 질문마감률86.7%
     
    2014.12.08 15:39
     
    모바일 등록 질문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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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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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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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후
    사건번호가나오고
    3일만에금지명령
    5일만에 금지명령송달이되었습니다
    그이후 보정이나이런건나오지않았구요
    보정같은게나오지않구
    바로개시가되는경우도있나요?




    질문자 채택

    re: 개인회생중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57.1%
     
    2014.12.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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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인사

    빠르고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금지명령 금방 나오신 편이시네요

    우선 금지명령은 채권자에게서 채무자를 보호해주고 현재의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할수있는 변제수행 능력을 

    보호해주기 위해 왠만한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금지명령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모든 서류심사가

    끝났다거나 진행절차가 끝난게 아니다보니 빠르면 몇주후에서 길면 반년이상

    법원에서 추가적인 면담기일이나 보정이 없어 기다리시게 됩니다.

    몇달 기다리신다 하더라도 걱정할건 없으며 본인의 서류심사 차례가 

    되지 않아 그런거니 자주 사건번호만 조회해보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유가 안타깝고 원금전액변제에 오래되신 채무라 하더라도

    보정명령 한번 없이 개시결정이 떨어지시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더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진등록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호인사무소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