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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인가결정 족쇄를 채우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26 15:22 조회: 1,269

    개인회생 인가결정 족쇄를 채우다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되면 정해진 변제금을 정해진 변제기간동안 성실히 납부하면 면책이 됩니다. 하지만, 요근래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제도를 잘알고, 변제금을 줄이기위해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요. 법원또한 이러한 채무자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조건부인가라는 것을 해서 족쇄를 채웁니다.

    조건부인가란? 변제계획 10항 기타사항란에 매년 소득상황, 재산상황을 신고하게 하고 증가된 경우 변제금을 상향하라는 문구를 기재한다음 조건부 인가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변제기간동안 매년 7월에 소득 및 재산을 신고해야하고, 증가된 경우,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변제금을 올려야 하는데요..채무자들에게 가혹한 처사가 될수 있습니다. 이를 해태한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 이러한 족쇄를 채우는지 설명드리면, 급여가 통상 그업종 평균보다 아래로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가 전직장에서 받은 급여보다 현직장 급여가 작은경우에 이러한 조건부인가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위원들중 서류도 제대로 보지않고, 원리금100%변제하는 채무자인데도 이러한 조건부 인가결정을 할때가 있습니다.

    법원스스로가 무조건 이러한 결정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회생위원이 보정권고를 하면서 변제계획 10항 기타사항란에 이러한 문구를 기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리인사무소에서 그대로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보정권고가 나왔을때, 어떠한 사유로 타당성이 없으니 기재하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보정서 제출시 이 족쇄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부인가가 되게 되면, 어떤 법원에서는 신고하라고 매년 보정권고를 보내주는 법원이 있는가 하면, 서류조차도 보내주지 않는 법원도 있습니다. 저희같은 대리인은 변제계획인가까지만 채무자가 되면, 그후의 일은 저희가 처리해야할 업무가 아닙니다.

    채무자도 정상적인 인가가 되었다면, 매년소득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도 귀찮고, 대리인도 귀찮은 것입니다. 정상적인 대리인사무소가 아닌곳은 이러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말해주지도 않아서, 후일 면책신청시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매년소득신고를 하라고 했지만, 보정권고가 나오지 않는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책신청시 법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걸로, 면책을 해주지 않을시 그때 소득신고를 하면되고, 소득이 늘어났다면, 그에맞는 변제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될 일입니다.

    채무자들은 이러한 족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급여를 적게받아 변제금을 줄이려고만 하지말고, 내 채무에 대한 책임을 일부진다는 생각으로 그업계의 통상 수준의 임금을 받는 곳에 취업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오늘은 조건부인가결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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