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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31 16:40 조회: 1,350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안녕하세요.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되면 채권자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채권자집회를 하는데요. 무엇을 할까요??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 채 즉,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회는 단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 제614조에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심리하여 인가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인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최초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정하는데, 개시일부터 2주이상 2월 이하의 기간내에서 이의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이의기간 말일로부터 2주이상 1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 채권자들은 이의신청기간동안 문서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므로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채권자집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변제계획안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마쳤을 것이므로 법정에서 곧바로 인가결정을 선고하고 집회를 종료할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회생위원이 채권자집회를 진행하므로, 인가요건에 대한 심리와 인부결정등은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 인가 여부에 대하여는 가까운 시일 내에 법원에서 인가요건을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하고 집회를 종료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불출석으로 바로폐지하는것은 채무자에게 가혹하므로 한번더 채권자집회기일을 잡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이 인가된다 하더라도, 권리변경의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채권자들의 결의가 필요한것도 아니므로, 실체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채권자들이 화가나 출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시결정후 정해진 변제금만 잘납부하고 신분증만 지참하고 채권자집회를 출석하면 출석체크의 개념으로 앉아있다 오시면 됩니다. 출석해서 채무자 또한 무엇을 하는일은 없습니다. 오늘은 채권자집회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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