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05 19:15 조회: 1,855

    개인회생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채무자가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예금이 급여 또는 생활비로 사용해야하는 등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하여 일정금액을 채무자가 찾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관련 안내문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은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제출서류 예시>
     1. 해당 계좌의 입출금확인내역서
     2.범위변경신청의 대상이 되는 압류금지채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자료[ex,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압류금지채권 지급확인서(지급기관 발행),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는 확인서 등]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른 채무자의 압류금지 확장신청은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이나 일반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제출서류 예시>
    ‣ 생활형편 및 그 밖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ex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과세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185만 원 이하의 예금에 대하여 압류가 발령되었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이 접수된 경우
      {ex, 압류 당시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에서 은행별 계좌내역 및 상세내역 확인]}

    ◈ 관련 규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와같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채권이라도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가. 1호부터 7호까지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1. 해당 계좌의 입출금확인내역서 2. 압류금지채권 지급확인서 3. 입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나.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한 범위 변경시

    1. 월급명세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 3. 국세청과세자료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다. 185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하여 압류가 발령된 경우

    1. 압류 당시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은행별 계좌내역 및 상세내역이 필요합니다.

    신청비용은 인지대 1,000원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송달료 1회분은 4,800원입니다.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인지대 1,000원

    사 건 번 호 :

    신청인(채무자)   성명:
                    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성명:
                    주소:
    제3채무자       성명:
                    주소:    

    《예시》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〇〇타채〇〇〇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〇〇. 〇. 〇. 결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신청인이 제3채무자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 ********) 중 〇〇〇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신  청  원  인
    별지 기재와 같음


                                20   .     .     .


                                위 신청인(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별지
    신  청  원  인
    1.



    2.



    3. 이에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신청원인 별지에는 일기 쓰듯이 채권자에게 어떠한 채무가 있어 현재 압류가 되었고, 이러한 예금을 수령하지 못하면 생계가 힘들다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