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써주신 내용을 보니 사정이 많이 딱하시네요 ...
우선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생활비나 집안 경조사 비로 인해 대출을 받아 사용을 하시고 집안 가족분들을 도와주시가 연체가 되셔 급여까지 압류가 되신 경우 쉽게 주변분들에게 말씀하실 상황은 안되실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요건은 써주시지 않으셔서 개인회생이 되신다 하더라도 얼마의 변제금액을 얼마의 기간동안 납부하시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릴수 없지만 써주신 내용을 기초로 알려드리자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본인이 빌린 금액에 대해 매달 2~300만원이 나간다면 그 돈은 본인의 소득을 초과한 상환금액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환이 아니라 주변이나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 상환하시게 되십니다.
이런걸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데 본인이 돌려막기를 하고계신건
본인 스스로도 잘 아시겠지만 채무를 상환하시는게 아니라 기한만 연장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마져도 현재는 연체중이신 상태라고 하시고 급여에 압류까지 되셨다면 1달 이상은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분이 글을 써주신 대로 급여는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가 있어 직장에서 아직 급여를 지급하기 전 단계인 급여채권이였을 경우 1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150만원을 초과한(예를들어 급여가 160만원인 경우 압류금지채권인 150만원을 제외한 10만원만 실제적으로 압류가 됩니다) 금액만 압류가 되지만 본인의 급여통장이나 다른 예적금 통장에 압류가 걸린다면 급여에 압류가 걸리는게 아니가 금전에 압류가 걸리기 때문에 보호범위를 벗어나 전액이 다 압류대상이 되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지게 됩니다.
채무가 2천가량 되신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것같고 급여가 얼마 되시는지, 배우자분이 어떤일을 하셔서 소득이 얼마가 되시는지, 자녀가 몇살이고 현재 거주하고 계신곳이 자가신지 전월세이신지 등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여쭤봐 상담을 해드려 봐야 개인회생이 되시면 매달 변제금액은 얼마가 되시고 얼마의 기간동안 납부를 하게 되시는지 알려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알려주신게 아니다 보니 정확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것도 고려해보실법 하시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편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수임료도 어느정도 생각을 하셔야 하지만 대부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금전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시다 보니 일시불로 지불하시는게 아니라 다 분납으로 진행을 도와드리니 그점또한 염려하실건 아니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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