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어머님께서 해당 보증을 직접 가서 자필로 하신게 아니라는걸 증명할 길이
너무 오래되셔서 불가능 하실테니 현재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이 오래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채권자들이 찾아와 채무상환을 요구하는
상황을 보니 소멸시효가 지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머님의 주소지가 외가쪽으로 되어있어 채무 통지가 그쪽으로 가셨을 확률이 크시고 연대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는건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실때 보증인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시킨경우는 알려주게 되지만 그러지 않은경우 어머님께서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상환하게 되신다면 그 대신 상환한 비용에 대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주채무자를 찾아 어머님이 지출하신 비용을 청구하시던지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신 다른채무도 합산하여 회생이나 파산을 하시던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채무 말고 다른내용을 기재해주시지 않을걸 보니 없으신것 같으며
채권을 다른데서 사서 자기내들이 채무액을 75% 감면해준다는건 그분들이 어머님을 추심하고있는 해당 채권을 할인된 가격(즉 액면가의 몇%)가량만 주고 샀기때문에 본인과 어머님께는 허세도 부리며 싸게해준다는 모양새를 취할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어머님의 채무는 2천만원이 맞으시며 그분들이 채무를 감면해주신다고 하는게 액면 그대로 따지면 맞는말이기도 하니 채무상환 생각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해주신 보증채무만 있으시고 나머지가 없으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거의 불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주채무자가 파산할때 어머님을 보증인으로 안넣었다면 어머님이 지불하시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법적조치를 취하실수 있으니 가족분들이 대신 상환을 해주시고 주채무자에 대해 좀 확인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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