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 세금 변제기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09 16:17 조회: 1,541

    개인회생 세금 변제기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세금이 14,088,000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들은 우선변제 채권으로 총변제기간의 1/2기간 동안 모두 변제되어야 합니다. 세금이 없다고 할 때 이 분의 소득이 1,408,800원이고 여기서 1인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하면 변제금이 354,484원이 되고 변제기간도 36개월만 변제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금이 14,088,000원이 있으므로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할때는 30개월동안 세금이 우선변제되어야 하므로 변제금이 469,601원이 되고 변제기간을 36개월로 할때는 18개월동안 세금이 우선변제되어야 하므로 변제금이 782,666원이 됩니다. 변제기간을 36개월로 할지 60개월로 할지는 신청인이 선택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9년생 여자분

    지역

    경기도 부천시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1,408,800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469,601

    총채무

    51,313,334

    원금변제율

    84.6%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7. 06.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7. 10.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0. 10. 29.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77,001

    보험

    13,439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없음

    채권압류금

    148,207

    청산가치

    148,207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거주하는 89년생 이혼여성입니다. 채무의 크기에 비하여 세금비중이 크며 개인사채업자 인적사항을 알아내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부천세무서, 부천시청, 씨씨콜렉션대부, 씨엔에스대부, 한국채권관리대부,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사채업자 세명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3,274,602원이며 이자 18,038,732원 합계 51,313,33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신청당시 예금 177,001원이 있었고 보험의 해지환급금 13,439원이 있고 다른 재산은 일체 없습니다. 소액들이라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금액 148,207원만 청산가치에 반영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으나 전배우자가 부양하고 있어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부천시의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채무연체가 오래되어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점포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408,8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939,1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469,601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은 변제기간을 직접 60개월로 선택을 한것입니다. 원금변제율은 84.6%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세금변제금액 #세금변제기간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