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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배우자미포함 생계비20추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2-08 16:12 조회: 1,992

    개인회생 배우자미포함 생계비20추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어 배우자까지 포함 총4인 생계비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총채무와 신청인의 퇴직금등을 감안하여 3인생계비로 변경하라는 보정을 하였습니다.

     

    법원과 협의 결과 3인생계비로 하고 추가생계비를 20만원 넣기로 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신청시보다 변제금이 3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정도 선에서 보정을 끝낸건 퇴직금이 많았기 때문에 신청인도 서로 인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6년생 남자분

    지역

    경기도 하남시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3,961,937

    부양가족

    3인생계비와20만원추가생계비

    가용소득

    1,439,591

    총채무

    112,019,371

    원금변제율

    46.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9. 02.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9. 04.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1. 01. 21.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0

    보험

    8,600,196

    자동차

    7,225,000

    임차보증금

    40,000,000

    대출금일부

    11,000,000

    예상퇴직금

    125,363,550

    청산가치

    38,912,598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하남시에서 거주하는 86년생 남성입니다. 자녀들과 열심히 살고 있는 신청인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삼성카드, 국민은행, 케이비저축은행이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만 신용대출을 열차례 받았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11,716,384원이며 이자 302,987원 합계 112,019,37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신청시 예금은 없었으며 배우자의 보험 8,600,196원의 1/24,300,098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배우자의 보험이므로 공제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1/2을 반영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7,225,000원에서 배우자명의 이므로 1/2을 반영한 3,612,5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배우자명의 임차보증금 40,000,000원의 1/220,0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채무사용처 소명을 못한금액 11,00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예상퇴직금 125,363,550원이 있으나 군인은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8,912,598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79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와 자녀두명 총4인생계비로 하남시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의 배우자명의 임차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 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961,937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522,34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439,59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46%입니다. 결국 3인생계비와 추가생계비 20만원을 인정받고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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