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어머님께서 5년전에 "면책선고"를 받으셨어야 다시 개인회생이 신청 가능하십니다. 파산을 하셨던분이 면책선고를 받고 나셔서 다시 파산을 신청하시려면 면책선고 후 7년이 지나셔야 하고 회생을 하셨다가 회생을 다시신청하시는 경우, 회생을 하셨다가 파산신청을 신청하시는 경우, 파산을 하셨다가 회생을 하시는경우는 모두 면책선고 후 5년이 지나시면 되시니 어머님 파산사건번호와 면책사건번호 조회해보셔서 시기를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파산선고 후 채무가 늘어나신게 본인이 대출받아서 쓰신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 채무가 생기셨다면 다시 개인회생 신청하실때 법원에서 나쁘게 보실건 없으시겠고 다만 5년 전에는 돈을 못벌어 파산을 하셨던 어머님이 지금은 소득이 어느정도 있으니 이번에는 벌어서 갚겠다를 인정받으실만한 정상적이고 꾸준한 소득증빙이 가장 관건이 되실것 같습니다.
알려주신 내용으로는 채무가 다시 생겼다는거밖에 없기에 정확히 회생이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되신다면 얼마정도의 금액을 얼마의 기간동안 상환하실지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