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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부동산 강제경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3-19 17:57 조회: 6,499

    개인회생 부동산 강제경매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개인회생이 인가되어 변제금을 납부도중 미납되었고 사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일반의 채권자가 폐지되자 살고 있는 주거지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경매를 막는 방법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때 중지명령 신청서를 만들어 개인회생 신청서와 같이 접수한후 중지명령 결정문이 법원으로부터 나오면 이 결정문을 해당 경매계에 제출하여야 경매가 중지됩니다. 결정문만 받았다고 경매가 중지되는 것이 아니고 꼭 경매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지명령 신청서를 올려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5년생 남자분

    지역

    경기도 용인시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319,117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1,264,801

    총채무

    148,790,438

    원금변제율

    57.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11. 30.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12. 08.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1. 03. 12.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415

    보험

    4,103,502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13,367,506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15,971,008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거주하는 95년생 남성입니다. 재신청인데도 불구하고 금지명령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한화생명, 한빛자산관리대부, 신한카드, 제니스자산관리대부, 현대베리타스투자1호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13,163,900원이며 이자 35,626,538원 합계 148,790,43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415원은 공제가 됩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4,103,502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2,603,502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부동산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3,367,506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5,971,008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3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어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용인시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 소유의 주택에서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319,117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264,80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57%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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