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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보험정리 필요성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3-22 16:47 조회: 3,962

    개인회생 보험정리 필요성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채무자 분들은 보험이 많다면 어느정도 보험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변제금은 적고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많은 경우 법원은 변제금을 올립니다.

     

    채권자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변제금보다 보험료가 많은 경우 형평성을 따져 법원은 보정을 통하여 변제금을 조정 합니다.

     

    예를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이 재산이 없고 부양가족도 없으며 급여를 1,500,000원을 받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인생계비 1,100,000원을 제외한 매달 400,000원이 개인회생 변제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달 보험료를 500,000원 납부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변제금은 630,000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애초 변제금보다 보험료로 인하여 변제금이 230,000원이나 상향이 되어 버립니다.

     

    왜 올라가는지 계산방법을 보겠습니다. 애초 변제금 400,000원과 보험료 500,000원을 우선 더합니다. 그러면 900,000원이 됩니다. 900,000원에 30%를 적용하면 270,000원이 나옵니다. 보험료에서 이 270,000원을 제외하면 230,000원이 남게 됩니다. 230,000원이 애초 변제금 400,000원에 더해져 최종 변제금이 630,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급여만 1,900,000원을 받고 있다고 계산해보면 1인생계비 1,100,000원을 제외하면 애초 변제금은 800,000원이 되고 보험료 500,000원을 더하면 1,300,000원이 나옵니다. 1,300,000원에 30%를 적용하면 390,000원이 나오고 보험료 500,000원에서 이 390,000원을 제외하면 110,000원이 남게 됩니다. 110,000원이 애초 변제금 800,000원에 더해져서 최종 변제금은 91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얼마 안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시 별 문제가 없지만 보험료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채무자 분들은 이 문제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전에 보험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보험에는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의 주인이고 피보험자는 이 보험으로 인하여 혜택을 보는 사람입니다. 신청인이 계약자인 보험만 월 보험료를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약자는 다른 사람이고 피보험자가 신청인 이라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 합계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변제금을 책정하는 실무상 기준이 있으니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는 채무자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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