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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4-07 17:19 조회: 1,851

    개인회생 무엇을 심사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입니다. 스스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초과되어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은 무엇을 심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쉽게 생각해보면 개인회생 제도는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많이 변제해야하는 원칙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있고 소득에서 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돈을 변제금으로 모두 투입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이 신청인의 소득은 얼마가 되는지, 가족의 생계비는 적정하게 산출이 되었는지 크게는 이 세가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법원이 보는 재산에는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보험의해지환급금, 자동차, 예상퇴직금, 사업용설비가 있습니다. 현재 보유를 하고 있다면 이를 파악하여 재산목록에 정확히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처분해 버린 재산이 있다면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현금을 은닉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평가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채무사용처 소명입니다.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대여 받아 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히는 것은 법원이 볼 때 채무의 사용이 사치가 있었는지와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은닉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금을 숨기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탕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채무사용처 소명과정에서 소명을 하지 못하는 금액은 이를 은닉했다고 보고 재산목록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주식, 도박으로 사용하여 손실난 금액을 재산목록에 반영하게 하여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나게 하려는 것이 법원의 방침입니다.

     

    주식, 도박을 하여 채무가 많아졌고 이를 스스로 변제하지 못하니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인데 이미 탕진한 대출금을 재산목록에 반영한다는 것이 적정한지는 다투어야 될 부분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도 없는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때문에 항상 법원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채무자는 도박을 했어도 변제금이 어느정도 되면 그냥 넘어가고 어떤 채무자 한테는 끝까지 재산목록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합니다. 채무자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보정권고를 법원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 소득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변제금을 줄이기 위하여 소득을 최대한 줄이려 할것이고 법원은 이 소득이 객관적인지 보정권고를 통하여 소득을 산출하게 합니다. 신청인 들이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소득이 적은 직장으로 취업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적게 받는 소득이 불법은 아니어서 법원도 이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다가 착안한 것이 조건부인가입니다. 이 채무자는 소득이 의심스러우니 매년 소득신고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이 부양가족을 심사합니다. 부양가족이 한명 늘어날때마다 신청인의 개인회생 변제금이 대략 50만원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신청인들은 부양가족을 최대한 인정받으려고 하고 법원은 채권자와의 형평에 맞추어 적당한 부양가족을 산출하려 합니다.

     

    크게 보면 신청인은 재산과 소득을 최대한 줄이려 하고 부양가족수는 최대한 늘리려 하는 것이고 법원은 이와 반대되는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무엇을 심사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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