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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기각 분노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4-29 18:09 조회: 1,173

    개인회생 기각 분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은 날입니다. 오늘 저희 개인회생 신청인 사건이 기각되어 기각결정문이 저희 사무소에 도달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 기각 되었는지 사건 전개를 보겠습니다.

     

    이 신청인은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 두명이 있고 배우자가 어린 자녀들 때문에 일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인 포함 총4인 생계비로 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말이 4인생계비지 집의 청산가치 문제로 인하여 4인생계비 라고 해봐야 1,576,725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래 4인생계비는 2,925,774원입니다. 이분의 급여는 2,994,500원입니다. 집 때문에 청산가치가 74,446,976원 이어서 4인생계비를 줄여 1,576,725원으로 하고 매달 변제금을 1,417,775원씩 36개월도 아닌 60개월을 변제해야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지켜져 변제계획 인가가 됩니다.

     

    사실 4인 가족이 1,576,725원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도 빠듯합니다. 그런데 집의 담보대출이 있고 이 담보대출의 이자가 600,0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생계비에서 이자 600,000원을 매달 납부하면 실제 976,725원으로 가족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길 집을 매각하여 담보대출 이자를 줄이고 남는돈으로 고생한다 생각하시고 빌라 않좋은 곳이라도 남는 돈에 맞추어 전세를 얻으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분도 그렇게 하기로 하였고, 그런데 저희에게 개인회생 의뢰전에 집에 가압류가 두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이 가압류 두 개를 강제로 말소 시킬수 있고 말소 시키고 집을 처분하면 담보대출금만 상환하면 나머지 잔금을 가지고 전세를 얻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위원은 보정권고에서 변제계획안 10항에 이러한 문구를 넣으라고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채무자 소유의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월 변제예정액 20회분을 이 사건 회생위원계좌에 임치완료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입니다.

     

    원래 가압류는 인가후에 해지 할수 있는데 이 문구를 기입하면 변제금 20회 납부때까지 가압류를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문구를 보정서에서 넣지 않고 생계비 때문에 담보대출 이자라도 줄이고자 집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자세히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뒤로 회생위원이 전화가 와서 인천지방법원은 부동산이 있으면 이 문구를 다 넣어야 하니 넣어서 보정서를 새로 제출해 달라 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집을 매도 할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 저희사무소에서 여러번 이문구를 넣으라고 했는데 사정을 설명하고 안넣어 집을 매각한 경우가 수차례 있습니다. 같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다른법원 같은 경우 이와 같이 문구를 넣으라는 보정자체가 없습니다. 예전에 부동산투자자가 집을 10여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가압류가 들어왔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인가후에 가압류를 해지 하고 집을 매도 한다음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지시켜 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있어 인천지방법원이 이러한 문구를 기입하라는 것입니다.

     

    이 악용한 채무자 때문에 다른 신청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생위원과 전화가 끝난후 한달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대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사건을 기각한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인가족이 집의 이자를 납부하고 900,000원 돈으로 살아갈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회생이 채무자 구제를 해주는 제도 인데 법원이 더 채무자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결국 기각이 되었으니 이는 즉시항고를 들어가서 항고심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유는 절대 기각사유가 되지 못하여 항고심에서 원심이 파기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말 기분나쁜 하루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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