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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조건부인가에 대하여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5-05 09:42 조회: 1,147

    개인회생 조건부인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다른 사무소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조건부인가가 되었는데 매년 소득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문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의뢰한 사무소가 불친절 하여 전화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전화를 받을때는 사람이다 보니 힘이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사무소 신청인들에게는 당연히 최선을 다하지만 다른 사무소 사건까지 설명을 드릴려면 저도 몸이 하나 이다 보니 힘에 붙이기 때문입니다.

     

    조건부인가가 어떻게 되는지 우선 설명드리면 신청인은 개시결정이 되면 해당사무소로부터 변제계획안을 받아보시고 10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10항에 해당사항없음으로 표시 되었다면 이는 일반인가고 10항에 소득자료제출의무를 서류 무엇무엇을 매년 어떻게 제출하라고 되어 있을때는 조건부 인가입니다.

     

    재판부마다 조건부 인가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다릅니다. 10항에 소득자료만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고 소득자료에 더하여 재산을 파악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신청인은 매년 1회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신청인은 매년 2회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가 되었다면 해당하는 월에 신청인이 스스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저희사무소는 면책이 될 때까지 추가비용을 받지않고 관리해 드리지만 원칙은 인가후에는 대리인이 관리해드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의뢰한 사무소가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인가후 관리를 해주지 않는 대리인도 많습니다.

     

    그럼 10항에는 신청인 스스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10항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이 그해에 나왔을때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조건부인가 인데도 한번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면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보정권고는 송달장소가 대리인의 사무소 주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인사무소가 없어지거나 제대로 된 사무소가 아닌 경우 신청인에게 안내를 해주지 않고 보정 미이행으로 사건이 폐지 될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 인가가 된 신청인은 소득신고를 하라는 달에 꼭 대법원 사건처리내역을 확인하여 보정권고가 나왔는지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하여 신청인이 직접 수령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인가후에 직업이 무직이 되었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소득자료에 소득이 없는 것 같이 나오시는 신청인들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 10항에 적혀 있는 문서만 제출하면 변제금 변동없이 그대로 남은 기간을 변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올라가 버린경우는 10항에 적혀있는 서류외에 개인회생 서류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달부터 증가된 변제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개인회생 자체는 다른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조건부인가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의뢰를 다른사무소에 하신다면 원래 개인회생 서류가 없기 때문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새로 작성해야 해서 비용이 발생됩니다.

     

    원래 의뢰 하였던 사무소는 서류를 컴퓨터 파일로 가지고 있어 이 서류에 소득이 변경된 사항만 추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 고객한테는 면책될때까지 추가비용없이 처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건부인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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