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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5-11 18:31 조회: 1,067

    개인회생 압류해지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난 후 각종 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보면 통장과 부동산이 자주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고 채권자집회를 다녀온 후 변제계획인가가 되면 이 압류들을 채권자의 도움없이 해지할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후 개인회생 관할법원에 직접가셔서 채권자목록등본 과 변제계획안인가결정문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압류를 한 법원에 가서 압류결정문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인천지방법원에서 하였다면 이 법원을 가서 채권자목록등본 과 변제계획안인가결정문을 발급받아야 하고 채권자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압류를 신청했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가서 압류결정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신청인의 신한은행통장이 압류되어 이를 해지하고 싶다면 압류한 채권자별로 서류를 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한은행통장을 A채권자가 압류하고 또 B채권자가 압류해서 압류가 중복되었다면 이 서류들이 각 2부씩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C라는 채권자가 부동산가압류를 했고 D라는 채권자도 가압류를 했다면 각각 압류를 해지하여야 하므로 압류한 채권자의 갯수에 맞게 서류가 각 필요합니다.

     

    통장압류해지의 신청비용을 보면 인지대는 없으며 송달료가 당사자수 + 1회분의 비용만 들어갑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통장압류해지의 신청인은 개인회생 채무자 이고 상대방은 압류를 한 채권자입니다. 일단 당사자가 두명이 되는 것이고 채권자가 예를들어 은행을 다섯곳을 압류했다면 이 은행들도 당사자가 되어 당사자주가 7인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1회분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총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회분의 송달료가 현재 5,100원이므로 여기에 8회분을 곱하면 40,800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압류해지의 경우 송달료는 3회분을 납부해야 해서 15,300원이 나오고 증지 3,000원과 정액등록세 7,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관리하는 등기부등본에서 압류를 주말하여야 하므로 세금이 들어갑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1회분의 송달료 5,100원은 매년 인상이 되니 문의를 하여 송달료 1회분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비용을 납부하고 압류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압류를 발한 법원에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법원에 압류해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예를들어 설명할 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변제계획인가후 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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