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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특별면책 인용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5-16 10:46 조회: 1,023

    개인회생 특별면책 인용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다른사무소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가 되고 총 변제기간 60개월중 39개월을 납부하고 당사자가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인해 남은 변제기간 21개월을 변제하지 않고 면책을 받는 특별면책을 제가 의뢰받아 신청하였고 인용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20201221일 특별면책신청서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하였고 2021513일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는 이분이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어 관할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 이었고 현재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특별면책 신청은 애초의 개인회생 관할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분이 남은 변제기간 21개월을 납부하지 못하고 특별면책을 의뢰하였는지 관련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면책신청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 제2항에 의한)

     

     

     

    사 건 2015개회 000 개인회생

    채 무 자 000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특별면책신청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 제2항에 의한)

     

     

     

    사 건 2015개회000 개인회생

    채 무 자 000(주민번호)

    인천광역시 000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면책을 신청하오니 심사하시어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무자는 2015. 01. 07.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 동년 12. 1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2017. 03. 13.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위 변제계획에 따라 2017. 04.분부터 일부 기복이 있기는 하였으나 2020. 06.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납입하여 왔습니다. (총 변제예정액 51,600,000원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 35,939,236)

     

    개인회생 신청 당시 채무자는 “000()”에서 근무하며 급여소득자로 급여를 받으며 신청을 하였습니다.

     

    2020. 9. 아침에 일어났는데 왼쪽의 얼굴과 왼쪽의 팔이 마비가 되어 일산 덕양구 동산동 소재 정형외과를 방문하였고 여기서 큰병원으로 가라는 안내를 받아 일산동국대병원에 가서 뇌경색증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컴퓨터로 업무를 해왔는데 왼쪽팔 마비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채무자는 무직이 되었고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임차보증금 5,000,000원에 임대료 월 350,000원을 지급하며 살고 있으나 이또한 납부가 불가능하여 주민센터를 통하여 주거비지원을 해논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변제계획에 나타난 청산가치는 11,806,918원 이므로 이사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비하여 개인회생채권자가 배당 받은 금액이 훨씬 많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이 명백 한 점에 비추어 변제계획의 변경은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처한 현 상황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 제2항에 정하여진 바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지만 면책을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면책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파산을 직접 선택하기보다는 39개월의 기간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변제에 노력하여 온 점을 크게 보신다면 면책을 주저하실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 명 방 법

     

    1. 진단서 1

    1. 임대차계약서 1

    1. 개인별토지(집합건물)소유현황 1

     

     

    2020. 12. .

     

    위 채무자 000

     

     

     

    의정부지방법원 귀중

     

     

     




     

    특별면책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첫 번째 이미 변제한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이 변제되어 있어야 하고 당사자의 책임질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한 실직 이나 소득감소는 변제계획안 수정허가 신청을 해서 변제금을 조정받아야 하는 것이지 특별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특별면책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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