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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부모모르게 할수있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6-08 17:51 조회: 1,025

    개인회생 부모모르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은 하여야 하는데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것을 걱정하는 신청인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한다는 자체는 부모님이 알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가 있고 이 채무가 연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수는 있습니다.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이 법원에 접수되면 처음 법원으로부터 신청인에게 오는 서류가 금지명령입니다. 금지명령 결정문이 신청인에게 오고 그다음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 이라면 민사예납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서가 옵니다. 그후 보정권고 서류가 오고 이 보정권고 서류는 한번만 오는 경우도 있고 두세번 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이 개시결정문이 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서류들이 오지만 이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대리인이 신청인에게 오는 개인회생 법원서류를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저희 사무소로 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청인의 부모님이 알수없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청인이 회사에 있으면 법원서류가 등기로 오기 때문에 받지 못하여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결국은 같이 부모님과 살고 있다면 모르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채무가 연체되면 채권자는 먼저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고 채무독촉장을 처음 대출받았을 당시 기재하였던 주소지로 보냅니다. 그럼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우편함에서 부모님이 이를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채무독촉장은 금지명령이 나오면 더 이상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지명령이 인용된 뒤에도 채권자는 채권을 다른데로 매각했을 때 어디로 채권을 매각하였다는 매각통지서를 보내고 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이 있는 경우 이 보증기관이 원 채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경우 대위변제를 했다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이런 서류 들을 부모님이 우편함에서 먼저 본다면 개인회생 하는 사실은 알수 없지만 자녀가 어디 기관이 빚이 있고 이 빚이 연체가 되었다는 사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금지명령이 인용되어도 채권자가 소송행위는 할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같은 소송을 하면 신청인이 채무자 이므로 피고가 되어 소장부본이 주소지로 오게 됩니다.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데도 채권자가 소송을 하는 이유는 후일 개인회생이 기각 되는 경우 판결문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미리 받아 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을 부모님 모르게 할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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