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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인가후 아이가 태어나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6-13 17:17 조회: 738

    개인회생 인가후 아이가 태어나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저희 신청인중에 혼인은 하였으나 개인회생 신청시 아이가 없어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고 그후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잘 납부해 오다가 아이가 태어나신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가정에 부양가족이 한명이 더 생겨 생계비를 증액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생계비가 증액 된다는 것은 결국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는 변제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변제계획 수정허가 신청을 하여 변제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아이 한명이 태어나면 배우자가 있으므로 아이는 배우자와 공동부양해야 하므로 반은 배우자가 부양을 하고 반은 신청인이 부양을 해야 하므로 기존 1인생계비에서 1.5인 생계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1인생계비는 1,096,699원이고 1.5인생계비는 1,474,773원이므로 기존 변제금에서 생계비가 378,074원이 증액되므로 역으로 변제금은 378,074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였을 경우 부양가족이 새로 생겼어도 급여가 올라 있거나 애초 변제금 책정이 청산가치보장원칙으로 책정되신 분은 변제금이 줄어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급여가 올라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당시 급여가 2,000,000원 이었고 1인생계비 1,096,699원을 인정받아 개인회생 변제금이 903,301원으로 개시결정 되신 분이 아이가 한명이 생겼는데 현재의 급여가 2,500,000원이 되어 버린 경우는 수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유는 위에서 설명드린데로 1.5인생계비는 1,474,773원인데 급여가 현시점 2,500,000원 이므로 급여에서 생계비를 제외하면 변제금이 1,025,227원이 되어 버려 기존 변제금보다 줄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제금이 더 늘어나게 되어 버립니다. 당연히 수정허가 신청을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두 번째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 청산가치보장원칙으로 변제금이 책정되신 분은 수정허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급여가 2,000,000원인데 재산보다 많이 변제해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으로 인하여 개인회생 변제금이 1,200,000원으로 개시결정 되신분이 아이가 한명 생겼다고 해서 변제금을 줄일수 없습니다.

     

    가정에 아무리 부양가족이 늘어 생계비가 더 증가 되어도 개인회생의 대원칙은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총재산 보다는 많이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금을 줄일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신청인이 전화가 오셔서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변제금을 줄일수 있는지 기존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청산가치 보장원칙 변제금 납부 대상자 여서 변제금을 줄일수 없다고 설명드리니 실망하셨습니다.

     

    오늘은 변제계획수정허가 신청을 하여 어느때 변제금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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