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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대법원 기준마련권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6-30 16:39 조회: 559

    개인회생 대법원 기준마련권고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며칠전 대법원에서 회의를 통하여 각 법원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그리고 배우자의 재산을 어디까지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할지 법원마다 기준이 달라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사실 대법원에서 이렇게 권고 한다고 해서 각급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회생위원이 실무에 적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회생파산을 하면서 느끼는건 이를 담당하는 판사와 그리고 판사를 보조하는 각 회생위원이 보수적 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하여 회생을 신청 했는데 말 그대로 회생은 커녕 채무자를 혹사 시켜버리는 결정을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 채무자가 변제금 결정이 잘 되어 변제기간 동안 잘 납부하고 면책을 받게 하여야 하는데 생계비를 터무니 없이 줄이는 보정을 한다거나 변제기간을 자꾸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기간 동안 개인회생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떻게 법원은 세월이 흐를수록 관대하지 못하고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채무자를 혹사 시키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근래 사행성소비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많이 신청합니다.

     

    요 며칠 회생위원 몇 명이 사무실로 전화해서 왜 보정권고대로 변제금을 올리지 않냐고 갑질을 하고 보정권고대로 변제금을 올리지 않으면 사건을 기각시킨다고 말을 합니다. 점점 어떻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려워 지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권고대로 기준안을 빨리 만들어 최저생계비를 어떻게 책정할지 또 이 채무자에게는 추가생계비를 어떤 경우 인정해야 할지 배우자의 재산을 신청인의 재산에 반영할 때 혼인전과 혼인후에 생성된 재산을 구별하여 어떤식으로 반영할지 구체적인 기준안이 나온다면 저희 같은 대리인도 채무자에게 설명할 때 더 정확히 안내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보면 돈이 막힐때는 만원한장 아쉬워 하는 채무자를 보게 됩니다. 변제금이 15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이 것도 납부하지 못하여 사건이 폐지되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법원관계자들도 같은 우리나라에서 살고 본인들도 살아오면서 돈이 아쉬울때가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법원 회생위원들의 성향을 보면 채권자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변제금을 올리려고만 합니다.

     

    이 채무자는 이러하니 변제금 올려라 이 채무자는 저러하니 변제금 올려라 말이 라는게 사유를 만들자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회생위원의 전화 세통을 받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세명다 다 채무자 변제금을 올리라고 합니다.

     

    빨리 대법원 권고대로 기준안이 마련되어 이 기준대로 사건이 처리되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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