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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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8-04 19:49 조회: 461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저희 사무소도 글을 쓰고 있는

    84일 저녁을 끝으로 5일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짧은 여름휴가를 마무리 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일상의 생활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미 채무가 발생이 되었고

    스스로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사법부의 구제절차인

    개인회생과 파산의 두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파산을 알아보고 그다음

    조건이 안되는 경우 개인회생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하나도 변제하지

    않고 면책만 받으면 빚이 없어집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변제금을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을 받아야 빚이

    없어 집니다.

     

    신청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평생 사업을 못하냐?

    평생 내 통장을 사용 못하냐?

    평생 신용카드를 쓸수 없냐?

    이런 것들입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면책후

    불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

    하여 면책을 받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기간 동안 변제후 면책을 받은 경우

    같은 면책이 되었으므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 입장에서 조건이 된다면

    면책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개인파산은

    빚을 하나도 변제하지 않고 면책되는데

    통상 10개월이 걸리고

     

    개인회생은 최소 일정금액을 36개월 동안

    변제해야 면책이 됩니다.

     

    그럼 법은 채무를 하나도 변제하지 않는

    개인파산의 요건이 더 까다로울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고

    개인파산 조건에 맞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의 잘못된 생각 개인파산을 하면

    큰일이 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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