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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생계비의 산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8-11 17:18 조회: 468

    개인회생 생계비의 산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생계비의

    산정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을 공제하는가 여부에 따라

    채권자의 몫이 달라지고

    한편으로는 채무자와 그 피부양자의

    생활수준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는

    채무자가 과거에 자신의 수입한도를

    최과하면서 누렸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들어온 채무자는

    자신이 그 동안에 유지하였던

    소비수준을 억제하여 보다 검소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생계비가 매년 정해지고 이 생계비의

    1.5배를 곱한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생계비보다 적게 신청하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으나 더 많은 추가생계비

    를 신청하는 경우는 이에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위 범위 내에서도 부양가족이 되려면

    20세미만, 60세이상 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변제계획 인가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년이 되는 미성년자가 있거나

    60세가 넘게 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도,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피부양자 수를 판정하되

    이러한 사정들은 생계비 공제시

    최저생계비의 150%가 아니라

    그보다 증감된 비율만큼을 공제함으로써

    반영을 합니다.

     

    채무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생계비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비의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생계비를 산정하는

    이론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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