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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즉시항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8-29 11:41 조회: 440

    개인회생 즉시항고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한 재판부에서 회생위원은

    낮은소득과 낮은변제율로 신청이

    불성실하여 기각사유가 있다고 하고

     

    판사는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여 사건을 기각한다고 하고

    왜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조차 없는 불성실한

    결정문에 대하여 제가 즉시항고를

    어떻게 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법리의 오해 또는

    신청인이 괴씸죄에 해당하여 말도

    않되는 기각이 나온다면 항고를 하여

    다투면 승소할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장을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항고장

     

    사 건 : 2020개회*** 개인회생

    항고인(채무자) : ***(주민번호)

    인천 연수구 ***

    송달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203번길 24, 406(삼산동,삼산프라자)

     

     

    인천지방법원 2020개회***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이 2021. 8. 17.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항고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은날 : 2021. 08. 20)

     

    항 고 취 지

     

    1.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적절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기각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먼저 이 결정문은 어떠한 사유로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도 없는 결정문입니다. 항고인으로써는 이에 대한 결정을 인정할것인지 불복할것인지에 대한 오로지 추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2021. 7. 20.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를 보면

     

    채무자에 대한 2021. 6. 1.자 보정권고를 통하여, 채무자가 작성한 미성년자 2명 중 1인을 포함 2인 기준의 생계비(1,526,148)를 반영하는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낮은 소득으로 인해 지속적인 변제수행 가능성 여부와 저조한 변제율(변제금)의 상향 여부에 대한 보정을 권하였는바,

     

    . 2021. 6. 14.자 보정서를 통하여 채무자는 현재 지인소유 부동산에 무상거주하고 있고, 배우자(***)는 자녀들과 장모님 집에서 무상거주하고 있으므로 주거비 부담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 종전보다 조금 늘어난 소득(1,726,148원에서 월1,819,806원으로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생계비만 증가시켰을 뿐(월평균생계비 1,526,148원에서 1,619,506원으로 증가) 종전과 동일한 변제율(17%)과 동일한 금액의 변제금(월가용소득 200,000)을 유지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는바, 이는 채무자의 변제수행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종전 2020. 10. 7.자 변제계획안 중 월평균생계비 1,526,148(기준중위소득 52%, 2인 기준)을 유지하는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항고인은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대로 월평균생계비를 1,526,148원으로 하고 월평균가용소득 293,658원 원금변제율 기존 17%에서 25%로 상향하는 보정서를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기각사유가 있다고 하고, 금번 결정문에는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을 기각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개인채무자 이면서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이고 채무의 한도는 담보부채무는 15억이하 무담보채무는 10억원이하 이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그리고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인데 항고인은 이에 어긋나는 것이 없습니다.

     

    4.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서 낮은소득

     

    항고인의 소득은 1,819,806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중 상위 수준의 소득을 받는 사람도 많지만 1,500,000원때의 소득을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회생위원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얼마를 받아야 낮은 소득이 아닌지를요. 소득이 낮다는 기준은 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며 이것이 기각사유가 될수는 없을 것입니다.

     

    5.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서 지속적인 변제수행 가능성 여부와 저조한 변제율

     

    항고인의 소득에서 2인생계비 1,526,148원을 적용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변제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였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23호를 보면 최저 변제액의 제공원칙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이 되면 저조한 변제율이라고 해서 기각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614(변제계획의 인부)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결어

     

    기각결정문에 어떤사유로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가 없고, 추정을 하여 회생위원의 보정권고 내용을 봐도 이는 법리의 오해에서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첨부서류

     

    1. 대법원사건진행내역 1

     

     

     

    2021. 8. .

     

    위 항고인 ***

     

     

     

     

     

    인천지방법원 귀중

     

    이처럼 기각이유가 없는

    사건이고 불성실한 결정문에

    대하여는 2심재판부로 하여금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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