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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의 중요성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9-02 16:03 조회: 441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올해도 벌써 이번달이 한가위

    명절입니다. 추수한 곡식을

    가족들과 맛있게 먹는 큰명절

    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목록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만

    개시결정의 효력과 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므로 주채권자 및 주채권자의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은행에서 햇살론대출을

    받았다면 햇살론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기관이 됩니다.

     

    대출사고가 난 경우 햇살론대출을 받은

    은행에 서민금융진흥원이 90%를 대위변제

    해줍니다.

     

    또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지인을 보증인으로 세웠다면 이 보증인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해야 후일 보증인이

    주채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하고 구상권을

    신청인에게 행사할 때 개시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채권자나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을

    기재하지 않고 개시결정되고 변제계획인가가

    나면 채권자를 더 이상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실수로 채권자를 누락 하였다면 인가전

    까지만 채권을 추가시킬수가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는 인가후

    개인회생의 전반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한후

    신청인에게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누락된 채권자는 인가후에는

    더 이상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누락된

    채권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는 재신청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채권을 실수로 누락한 경우

    면책이 되었더라도 후일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면책확인의소로 다투면

    면책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를 누락한 경우는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면 면책의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이처럼 개인파산에서는 구제방법이 있지만

    개인회생에서는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꼼꼼히

    본인의 채권자를 확인해 주어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채권자목록 #채권자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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