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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채무가 연체되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9-07 15:59 조회: 407

    개인회생 채무가 연체되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채무가 연체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전화가 무서울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었다면 채무가 연체 되었을리도

    없습니다.

     

    이자 지급날짜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먼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 경우 전화 받기가 불편하니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채권자는 전화를 받을 때

    까지 계속 전화를 하게 되고 만약 대출을

    받을 당시 직장 전화번호를 채권자에게 알려

    주거나 대출약정서에 기재하였다면 회사로

    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당시 회사를 그만 두고 다른데로 이직을

    하였다면 채권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채무자의

    집을 방문합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았으면 더 이상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인데 직장에도 전화가 가게

    되고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무연체시는 채권자의 전화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면

    다른데서 현금이 생겨 변제할수 있으면 사정

    을 그대로 말하고 언제까지 변제할수 있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변제할수 없으면

    개인회생 제도를 채무자는 생각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하신다고 생각하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전화가 오면 더 이상 스스로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말씀 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할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적극적인 채권추심

    을 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개인회생 제도를 더

    잘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가 연체되면 저 같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서 채권자들이 추심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고 묻는 질문이 많습니다.

     

    간단하지만 채무압박에 시달리다 보니

    채무자는 겁부터 내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막막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채무연체 또한 인생을 살면서

    발생할수 있는 막막한 일입니다.

     

    아무리 막막한 일이 발생하여도 그일의

    해당 전문가를 통하면 다 돌파구는 생기니

    너무 걱정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의 채권추심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화해서 하는 말이라고는 언제까지 이자납부

    를 할것인지 약속을 받는 것이 다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채무연체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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