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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사행성소비 재산산입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9-08 16:13 조회: 452

    개인회생 사행성소비 재산산입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사행성소비로 인하여

    손실난 금액이 4,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소득에 비하여 재산이 많지 않으므로

    이때는 사행성소비를 하여 손실난 금액을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여도

     

    변제금과 변제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편하게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6년생 남자분

    지역

    인천광역시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3,250,238

    부양가족

    1인생계비와양육비

    가용소득

    1,681,495

    총채무

    122,663,629

    원금변제율

    50.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1. 04. 15.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1. 04. 19.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1. 08. 25.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878,449

    보험

    2,639,482

    자동차

    0

    임차보증금

    10,000,000

    대출금일부

    46,152,481

    예상퇴직금

    18,380,930

    청산가치

    56,510,877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거주하는 86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신청후 4일만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어드벤스대부, 농협은행, 신한은행

    케이비캐피탈, 페퍼저축은행, 신한카드

    애큐온캐피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21,644,611원이며

    이자 1,019,018

    합계 122,663,62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878,449원에서 공제금액 180만원

    을 제외한 28,449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보험 2,639,482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

    을 제외한 1,139,482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4,300만원까지 면제

    재산이 됩니다.

     

    예상퇴직금 18,380,930원에서 퇴직금은

    1/2만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대출금중 사행성소비로 손실난 금액

    46,152,481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56,510,877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52개월을 근무중에

    있었고

     

    1인생계비와 자녀 양육비 472,044원을 지급

    하고 있어 추가생계비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료 월 350,000원을 지급하며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 사유로는

    생활비 부족과 도박으로 인한 채무증대

    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250,23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568,74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681,495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0%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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