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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사행성소비 청산가치문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9-21 15:48 조회: 390

    개인회생 사행성소비 청산가치문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민족대명절 한가위입니다.

    내일이면 연휴가 끝이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신청인은 인터넷도박으로 132백만원

    가상화폐로 2천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회생위원은 손실난 금액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하여 원금

    100%를 변제하게 합니다.

     

    이분같은 경우는 손실금액의 1/2만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기간이 36개월에서 40개월로 개시

    결정 되었고

     

    누구는 원금 100%변제가 되고 이분은 원금65%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를 제가

    계속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0년생 남자분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3,222,375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2,125,676

    총채무

    132,240,807

    원금변제율

    65.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1. 06. 04.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1. 06. 08.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1. 08. 31.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2,248,103

    보험

    0

    자동차

    1,235,000

    도박손실액1/2

    66,147,921

    가상화폐손실액1/2

    9,610,102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77,391,126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거주하는 90년생 남성입니다. 신청서에는

    사행성소비를 밝히지 않아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현대카드, 카카오뱅크, 서울보증보험

    애큐온캐피탈, 신한은행, 국민행복기금

    키움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31,775,014원이며

    이자 465,793

    합계 132,240,80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248,103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

    을 제외한 398,103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1,235,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인터넷도박 손실금액

    1/2 66,147,921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가상화폐 손실액 1/2 9,610,102원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77,391,126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52개월을 근무

    하고 있었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

    하여 천안시의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의 어머니

    명의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인터넷도박과 가상화폐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222,37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125,676원을 4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65%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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