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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급발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0-14 16:06 조회: 309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급발생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변제금을 납부도중 미납중일 때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변제계획변경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채무자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우편등기를 보내면 됩니다.

     

    이 채무자진술서는 변제금이 몇회가

    미납이 되었고 이 미납금을 몇 개월에

    걸쳐 분납을 하여 미납된 개월수를

    줄이 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왜 변제금이 미납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근거서류를 소명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청인이 약속한 기간

    만큼 법원은 사건을 폐지시키지 않고

    기다려 줍니다.

     

    다음 변제계획변경을 할수 있는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상의 변제액을 이미

    지체하였거나 앞으로 일정 시점부터 지체가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에

    따라 가용소득의 변동사유를 소명하여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수 있습니다.

     

    1. 현재의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병에 걸렸거나 신체 사고를 당한 경우

     

    2. 임신, 출산 등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3. 출산, 부모의 간호 등으로 부양가족이 발생하여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

     

    4. 주택이 경매 당하여 주거지를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월세비용이 발생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주거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

     

    5. 고용주의 폐업이나 임금 체불, 채무자의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6. 기타 채무자가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가용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입니다.

     

    변제계획 변경안을 작성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

    2항 각 호에서 정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최저변제액 투입의

    원칙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변제기간의 변동 없이 일정한 시점부터

    월 변제액을 줄이는 방법

     

    2. 일정한 횟수의 변제액을 추후에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3. 일정한 횟수의 변제액의 지급을 중지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 인가된 원 변제계획상의 최초 변제일을 기준으로

    3년의 변제기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5)의 변제기간을 초과

    할 수 없고, 이미 1회 이상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받은 적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다시 인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24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고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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