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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양육비지급 신고의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0-28 16:01 조회: 235

    개인회생 양육비지급 신고의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이혼후 전배우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매달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이 있었으나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금번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법원에서는 인가후부터

    면책시까지 6개월에 한번씩 양육비

    지급내역을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양육비 50만원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고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2년생 여자분

    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1,892,912

    부양가족

    1인생계비와양육비

    가용소득

    296,213

    총채무

    69,781,508

    원금변제율

    17.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1. 06. 07.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1. 06. 09.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1. 10. 21.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4,597

    보험

    1,680,183

    자동차

    5,729,554

    임차보증금

    500,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2,242,670

    청산가치

    7,031,072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거주하는 82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케이비캐피탈, 삼성카드, 롯데오토리스

    한국캐피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67,780,884원이며

    이자 2,000,624

    합계 69,781,50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597원은 공제가 됩니다.

     

    보험의해지환급금 1,680,183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180,183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5,729,554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예상퇴직금 2,242,670원의 1/2

    1,121,335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퇴직금은 1/2만 반영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7,031,072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6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1인생계비와 자녀양육비 50만원을 추가생계비

    로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지인의 임차주택

    에서 무상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전배우자가 신청인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하여 채무가 증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92,91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5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96,213원을

    36개월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17%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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