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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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연체되면 주의하세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1-16 15:49 조회: 257

    개인회생 연체되면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의뢰할 때

    이미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뢰시 까지도 채무가 연체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의뢰하는 순간부터

    모든 이자납부나 카드대금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연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채무가 연체되면 신청인들은

    어떤점을 주의 하셔야 할까요??

     

    채무가 연체되었으니 채권자는 어떻게든

    돈을 받으려 할것입니다.

     

    주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였던 주거래통장을 사용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거래통장은 카드대금자동이체, 대출원리금자동이체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가 걸려 있습니다.

     

    주거래통장에 예금이 들어오게 되면 프로그램이

    연체되었던 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을 출금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주거래통장은 사용하지 말고 공과금은

    납부를 해야 하니 다른통장을 개설해서 공과금

    자동이체 통장을 바꾸어야 합니다.

     

    주거래통장이 급여통장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급여통장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주거래통장 말고도 대출을 받은 은행통장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a라는 통장이 주거래 통장 이었고 b라는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b은행통장을 사용하시면

    예금이 들어오면 상계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러한 통장들은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할까요?

    금지명령이 인용되어 채권자에게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률을 잘모르는 새마을금고등은 통장지급정지

    를 시켜놓고 개시결정이 되어야 지급정지를 풀어준다고

    하는 곳이 있으니 될수 있으면 이와 관련된

    통장은 사용을 하지 마세요.

     

    또한 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카드채무가 있어 회생채권에 포함시켰는데

     

    고객이 같은회사 카드로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하는

    경우 상계가 되어 물건을 팔아놓고도 카드대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경우도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도달되면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무가 연체되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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