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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마진거래 재산에산입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2-13 15:45 조회: 164

    개인회생 마진거래 재산에산입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fx마진거래로 손실이

    발생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손실난 금액을 전부 재산에

    반영을 하여도 애초의 변제금과

    변제기간에 변동이 없다면

     

    법원과 재산 산입 문제를 두고

    다툴필요 없이 재산에 넣고

    개시결정 받으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4년생 남자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1,908,375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811,676

    총채무

    68,318,361

    원금변제율

    44.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1. 08. 13.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1. 08. 18.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1. 12. 06.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838,264

    보험

    0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500,000

    부동산

    없음

    마진거래

    23,932,130

    청산가치

    23,932,13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거주하는 94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신한은행, 엘지유플러스, 서울보증보험

    신한카드, 카카오뱅크, 국민행복기금

    개인채권자들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66,909,236원이며

    이자 1,409,125

    합계 68,318,36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838,264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하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임차보증금 500,000원이 있으나

    수원시는 4,3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마진거래로 손실난 대출금

    23,932,13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개월을 근무하고

    있었고

     

    이혼후 홀로 사는 관계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500,000원에

    임대료 월 450,000원을 지급하며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사행성소비인 마진거래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908,37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811,676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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