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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부동산 시세때문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1-10 16:06 조회: 153

    개인회생 부동산 시세때문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2021년 저희사무소에서

    진행하던 사건중 부동산의 시세

    때문에 세건이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즉시항고를 하여 항고심

    재판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세건 모두가 빌라입니다.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동,호수가 적어

    거래시세가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인은 빌라의 시세가

    적다고 말하고 법원은 공시지가의 130%

    시세로 평가하라고 보정을 합니다.

     

    신청인이 공시지가의 130%를 인정하면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신청인은 빌라의 시세가 이 보다

    적게 나간다고 하고 법원은 2-3차례의

    같은 보정권고를 하여 공시지가의

    130%를 시세로 평가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2-3차례의 보정권고에 대한 보정서에서

    법원에서 하라는 시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이 되었고

    즉시항고 중입니다.

     

    이렇게 빌라의 시세를 법원과 다투는 것은

    무슨 법리를 다투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도와 드릴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막상 기각이 되면

    서운해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래저래 시세를 파악

    해보면 실제 법원의 보정권고 대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이렇게 매도를 하려고

    하면 빌라가 팔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빌라를 소유하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이 부분 때문에 작년에 세건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신청인도 답답하고 저희도 답답한

    부분입니다.

     

    법률대리인이 무슨 감정평가사도 아니고

    법원과 신청인의 시세싸움을 지켜볼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기각이 되면 법원이 하라는데로

    시세를 인정하고 즉시항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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