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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선관주의의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2-10 16:20 조회: 149

    개인회생 선관주의의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제 낮도 길어지는거 같고

    온도도 풀리는 것이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이나 개인파산의

    대리인인 저같은 사람의

    선관주의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의뢰한 신청인이 위임인이

    되고 저는 사건 수임인이 됩니다.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주의 주의의무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면담기일통지, 각종 보정명령

    개시결정통지서가 송달되면 신속하게

    채무자에게 고지하여

     

    사건진행 상황을 적시에 알려주고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선관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개인회생 채무자가 면담기일을 알지

    못하여 면담을 받지 못하거나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적립금을 알지

    못하여 결국 폐지되어 즉시항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적립금이 얼마인지, 납부일은 언제인지

    변제기간은 최종 몇 개월에 언제까지인지등

    상세하고 충실하게 안내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선관주의의무를 대리인이 소홀히

    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보통 법무사사무소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전화받는 사람이 법무사 본인인지

    아니면 사무실직원이 상담을 하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법무사 본인이 상담을 해주지 않고

    소속된 직원이 상담을 한다면

    이러한 사무실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사무소에서 선관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건이 기각 되거나 폐지되는 사례가

    빈번 합니다.

     

    오늘은 저같은 대리인의

    선관주의의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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