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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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주식사기로 인하여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2-23 16:45 조회: 148

    개인회생 주식사기로 인하여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주식투자의 사기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행성소비를 의심하였지만

    결국 사기의 피해자라고 보정서로

    설득을 한 끝에

     

    사행성소비가 아닌 일반적인 채무발생

    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1년생 남자분

    지역

    경기도 오산시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1,796,030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699,331

    총채무

    57,876,013

    원금변제율

    43.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1. 06. 11.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1. 06. 16.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2. 02. 18.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62,682

    보험

    143,740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오산시에서

    거주하는 81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기업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

    리드코프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7,686,162원이며

    이자 189,851

    합계 57,876,01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62,682원과

    보험 143,740원은 공제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

    예상퇴직금이 없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오산시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명의 임차주택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사기피해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796,03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99,33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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