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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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개인파산 현금사용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4-04 06:48 조회: 147

    개인회생 개인파산 현금사용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부동산, 차를 매각하고 매각한

    자금을 현금수령하여 현금으로

    사용하거나

     

    매각을 하고 매도대금을 통장

    으로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을 사용한 경우

     

    대출이나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통장으로 입금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이런 경우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진행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현금을 실제 생활비나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사용해 버리면 이를 소명할수 없습니다.

     

    매각대금이나 대출금을 통장으로 받아

    카드대금도 변제하고 대출금 원리금

    상환도 하고 생활비로 인출도 하였다면

    통장의 거래내역으로 소명이 가능한데

     

    이를 현금으로 사용해 버리면 이를

    소명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 대출금 사용처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개인파산의 경우는 이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 금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금전을

    준비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실제 소비가 다 이루어져 현금이 없는데도

    소명 못한 부분을 파산관재인에게

    납부하지 못하면 면책이 기각됩니다.

     

    이미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가 되었고

    면책만 기각이 되어 버립니다.

     

    파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연체자로 사는

    것이고 면책이 기각되면 파산자의 신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기각은 되지 않지만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전액 청산가치에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산가치보장원칙으로 인하여 개인회생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늘어

    나게 됩니다.

     

    오늘은 매각대금이나 대출금을 받아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파산 #현금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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