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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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폐지시 관련안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6-14 16:18 조회: 109

    개인회생 폐지시 관련안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개시결정되고 인가결정을

    받은다음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폐지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되었기 때문에 변제금을 손해

    보게 됩니다.

     

    폐지가 되었을 경우 관련안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이 폐지되는 경우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다시 신청할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 생계비이상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재신청할수 있고, 재산 및 수입 감소등

    변경이 있다면 이를 반영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이 폐지되는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채무자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또는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폐지후 개인회생사건을 재신청할 경우

    추가로 발생한 채무를 포함하여

    신청할수 있나요?

     

    재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라면

    이를 포함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한부모 가정이 되어 형편이

    어려워지는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한가요?

     

    채무자의 사정 고령자, 장애인

    30세미만청년, 다자녀가구

    한부모 가족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위한

    실무준칙을 마련하여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박 등 불성실 채무가 있는 경우

    청산가치 보장이 어려운 경우 등

    변제기간 단축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된 경우

    이 사정등을 참작하여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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