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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채권자 누락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7-28 17:35 조회: 79

    개인회생 채권자 누락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자를

    한군데라도 누락하고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기 전까지

    채권자를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채권추가를 통하여

    쉽게 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가후에는 채권자를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누락된 채권자가 한곳이 있고

    이 채무금액이 크다면

    인가후에 채권을 추가 시킬수 없기

    때문에

     

    현사건을 개인회생 폐지신청을

    하고 재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본인이 어디에 채무가

    있는지 꼼꼼히 체크를 해야합니다.

     

    물론 저희 같은 사무소에서

    은행연합회를 통하여 다시 확인을

    하지만

     

    특히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신용

    조회를 해도 표시가 않됩니다.

     

     

    개인파산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 면책후에

     

    누락된 채권자를 발견하여도

    사후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면책되고 모든 채무가

    정리되었다고 살아가다가

     

    누락된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온다면

    답변서를 통하여 포괄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 면책의 효과로

    누락된 채권또한 면책이 됩니다.

     

    이미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를

    누락하여 이 채권자가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를 한다면

     

    이때는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여

    포괄면책을 주장하면 됩니다.

     

    이처럼 개인파산은 사후에도 구제방법이

    그나마 있지만 개인회생은 인가후

    구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인들은 채권자를

    다시한번 확인해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파산 #채권자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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