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월 평균 급여수령액은 200만원 (1년기준 2400만) + 2달마다 140만원가량의 보너스가 지급되시면(1년기준 840만) 총 3240만원이 연봉이시고 월 평균 급여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약 270만원의 월 평균 급여가 책정되십니다.
최소한 여기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0만원을 보장받으시면 18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실텐데 250만원은 아무리 봐도 과도하게 나오신것 같습니다.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전액 보장받으신다는 전제하에 설명드리자면 200만원 급여받으시는 달에는 20만원가지고 생활을 하시는거고 340만원 급여 받으시는 달에 160만원의 생계비를 아껴써 다음달 20만원 급여로 생활 꾸려나가실 달에 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월 급여는 12개월간 신청인 앞으로 들어오는 모든 소득을 더해 나누기 12개월을 하는게 월 평균급여로 책정이 되십니다
나머지 요건을 안써주셔서모르겠지만 매달 변제금액을 높이는 몇몇가지 요인은 질문자님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전액 (부동산, 자동차, 보험해약금, 퇴직금절반, 예금)과 우선변제채권인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채무 , 배우자분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 절반 등이 아니시면 변제수행능력때문에라도 그렇게 과도한 변제금액이 나오실일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 같은데 아무래도 퇴직금이나 다른 재산이 좀 있으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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