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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주식폭락 신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10-23 10:52 조회: 161

    개인회생 주식폭락 신청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주식폭락으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물가인상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도 금리를 올리고

    주식시장의 자금이 빠져 나가면서

    주식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매도 세력은 공매를 통하여

    이득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증안기금펀드 투입과

    공매도한시적금지를 한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인투자자들이 반대매매

    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손절을

    하고 채무에 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나 사업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발생한 소비와 달리 주식으로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사행성소비라고 합니다.

     

    이 사행성소비에 대하여 법원은 생활비나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채무보다

    엄격히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식으로 채무가 발생되고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행성소비에 대하여

    보통의 채무보다 총변제하는 변제금을

    많이 변제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개시결정은 받을수 있으니

    이걸 걱정할게 아니고 총변제하는

    변제금을 한푼이라도 덜 변제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좋은 대리인도 만나야

    하고 신청인 스스로도 반성문(진술서)

    도 최대한 자필로 잘 작성하여

    반성의 취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집값도 내려가고 있어 또 하우스푸어가

    생산될 듯 싶습니다.

     

    누구하나 할것없이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이용하시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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