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자님께서 채권자시고 계주인 채무자가 도망가셨다고 하셨네요 우선 이의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에서 유일하게 행사할수있는 방법이며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시다 도망가신 뒤 친동생에게 빌린돈 2천만원을 못갚았는데 5천만원 상당의 가게를 친동생에게 증여했다면 재산은닉밖에 되지 않으니 만약 채무자에 관련한 서류가 오면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남편분에게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하시면 되실것 같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기각되는 사유는 소득은닉, 재산은닉, 재산을 헐값으로 처분하거나, 재산의 훼손, 편파변제, 변제금 미납, 등 서류상 하자(위변조나 거짓)이 있을때 이런 사실에 대해서 기각이 되는것 뿐이고 채무자가 고의로 돈을 빌려놓고 안갚고 있다 이 돈을 못받으면 나도 힘들다 이사람이 갚는돈이 너무 적다 이런내용은 이의신청 해봤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우선 그분이 사기로 형사고소가 가능하실것 같으시면 고소를 해 형사처벌을 받게되신 채권금액은 비면책이 되시니 그점또한 생각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