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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한경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8 13:47 조회: 3,216
    질문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한경우

    비공개 
    질문 17건 질문마감률91.7%
     
    2014.12.15 16:14
     
    모바일 등록 질문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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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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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를 하는중 계주가 도망을갔습니다 법원에 판결문을 받아놓은상태고 시간을갖고 기다리는데 3개월만에 개인회생신청했다고 법원에서 송달이왔습니다 저말고도 은행포함에서 15명에게 송달을보냈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요 
    채무자가 건어물가게를 운영했는데 도망간상태에서 친동생한테 2천만원 빌
    려서 못갚았다구 5천만원상당의 가게루 주었습니다 그리구 계가 끝나지않은상태에서 도주했는데 계군들에게 제3자가 남편이돈을받아 챙겼는데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방법이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re: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한경우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3.8%
     
    2014.12.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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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자님께서 채권자시고 계주인 채무자가 도망가셨다고 하셨네요 우선 이의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에서 유일하게 행사할수있는 방법이며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시다 도망가신 뒤 친동생에게 빌린돈 2천만원을 못갚았는데 5천만원 상당의 가게를 친동생에게 증여했다면 재산은닉밖에 되지 않으니 만약 채무자에 관련한 서류가 오면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남편분에게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하시면 되실것 같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기각되는 사유는 소득은닉, 재산은닉, 재산을 헐값으로 처분하거나, 재산의 훼손, 편파변제, 변제금 미납, 등 서류상 하자(위변조나 거짓)이 있을때 이런 사실에 대해서 기각이 되는것 뿐이고 채무자가 고의로 돈을 빌려놓고 안갚고 있다 이 돈을 못받으면 나도 힘들다 이사람이 갚는돈이 너무 적다 이런내용은 이의신청 해봤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우선 그분이 사기로 형사고소가 가능하실것 같으시면 고소를 해 형사처벌을 받게되신 채권금액은 비면책이 되시니 그점또한 생각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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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호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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