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간단한 문제십니다. 우선 질문자님은 보증채권도 개인회생에 포함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주채무자가 파산을 하건 회생을하건 잘 갚건 할꺼없이 사람일이라는건 한치앞도 내다볼수 없는데 나중에 주채무자가 채무상환 못해서 질문자님에게 채무가 넘어오게 되시면 그때는 변제금액 잘 내던 개인회생 폐지신청서 넣고 다시 채권추가한 후 개인회생 하면 시간도 아깝고 돈도아깝고 그렇게 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주채무자가 현재 상환을 하고있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시며 개인회생채권자에 보증채무를 넣게되시면 면책시에 보증채무 또한 면책되시니 그점에 대해서도 걱정 안하셔도 되십니다. 보증채무에 대한 채무변제는 본인께서 대신 갚게되실수도 있고 안그렇게 되실수도 있습니다.
정확한거는 그때당시 시점에 주채무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니 질문자님께서 채권자에만 포함을 하시면 그 뒷일은 신경안쓰셔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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