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현재 금지명령이 떨어지신 상태시라면 채권자들에게 추심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농협에서 부모님댁으로 등기를 보냈다는건 예전 농협에서 대출받으실적에 질문자님의 주소를 부모님댁으로 하셨던건 아니신지요 ?? 그렇게되는경우 부모님댁으로 우편물이 갈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금지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을때부터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는데 채권자는 그전에 질문자님에게 독촉장 발송을 할수도 있고 금지명령 떨어진 이후에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가끔 우편물이 송달되고 추심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주소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농협측이 그 주소로 우편물을 무조건 보내는건 아니니 속는셈치고 바꿔놓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협카드는 채권자로 포함이 안되어있지 않으신지요 ?? 이것또한 채권자들이 서로 카드한도를 줄여 제2~제3의 피해를 막아뒀어야 하는데 그런거에 미스가 나 한도가 줄기만 하지 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실수이다보니 농협카드 상환을 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정지되시니 카드는 없는셈치고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일상적인 생활비를 사용한 카드대금이 농협카드에 아직 남아있으시다면 당연히 채권자에 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편물은 부모님댁으로 갈수가 있으며
미납요금 50만원정도 있던건 상환을 하셔도 한도가 다시 차거나 카드사용이 계속될 확률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냥 본인의 채무일 뿐입니다.
미납요금 50만원이 남아있는지 한도가 50만원 남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미납요금(카드대금)이 50만원 남앗다면 채권추가하셔서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