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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채무와 개인회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8 14:41 조회: 3,255
    질문

    채무와 개인회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내공25

    ban**** 
    질문 19건 질문마감률70%
     
    2014.12.16 09:15
    3
    답변
     
    7
     
    조회
     
    37
    지금 어머니와아버지가 이혼을 하시고 현재어머니와형과저 이렇게 3명이서 생활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시기전에 저희 어머니카드로 채무를 하셨더라구요.. 안그래도 요즘 생활이 많이 힘든데.. 채무 금액이 15,993,313 원입니다.. 막막합니다..심지어 22일까지 안내면 법적 조치가 진행된다네요;
    이제  20살이되었지만 저도 이정도 일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는도중에 개인회생을 알아봤는데요..신청되나요? 이일을 어찌해야될까요..







    답변

    re: 채무와 개인회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3.5%
     
    2014.12.16 09:26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이혼하신 아버님께서 어머님의 카드를 쓰셨다 하더라도 어머님 명의의 카드시고 그 카드로 사용된 카드대금인 채무또한 어머님이 상환하셔야 합니다. 16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어느정도 많으시긴 하신데 오랜기간 연체되어 원금은 소액이고 이자가 많으신경우는 신청을 하시고 싶어도 하실수 없습니다.

    또한 어머님 앞으로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아버님과 이혼하실때 당시의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현재 어머님의 거주상태, 어머님의 소득 등등을 따져봐야 개인회생이 되시는지 아예 안되시는지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머님이 재산이 없으신 상태에서 소득이 있으시고 원금이 1천만원 이상만 되신다면 진행하시는데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22일까지 안내면 법적조치가 들어간다고 하신건 어머님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서 금지명령을 받으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여러가지 조건상 안되실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어머님께서 상담을 받아보시는편이 좋을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진등록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호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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