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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자녀의 진료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3-16 10:30 조회: 4

    개인회생 자녀의 진료비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자가주택이 경매로 진행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주택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월세집을 구하고 최대한 변제금을

    줄여 보려고

     

    자녀가 병원을 한번씩 갈 때 마다

    치료비를 평균내어 9만원을 추가

    생계비로 반영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79년생 남성분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641,493

    부양가족

    2인생계비와진료비

    가용소득

    477,800

    총채무

    170,826,320

    원금변제율

    12%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3. 09. 25.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3. 09. 26.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4. 03. 07.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50,001

    보험

    3,815,153

    자동차

    2,800,000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5,115,153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창원시에서

    거주하는 79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카카오뱅크, 우리카드, 국민카드

    케이뱅크, 캐이비캐피탈, 유에셋대부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46,751,206원이며

    이자 24,075,114

    합계 170,826,32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50,001원은 소액이라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험 3,815,153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2,315,153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2,80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5,115,153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82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지만 배우자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

     

    2인생계비와 자녀의 진료비를 추가생계비로

    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사기피해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641,49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163,69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477,8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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