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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개시후 대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3-24 09:03 조회: 3

    개인회생 개시후 대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재원인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전액을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를

    의미하므로 신청인 및 부양가족이

    이 생계비로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개인회생 개시결정후 금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는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력이 신용조회

    에 남아 있기 때문에 1,2금융권에서는 진행중

    에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대부업체에서 진행중에도 대출을

    하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시결정되었다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해주기 보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후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이기에 당연히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36개월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납부하고

    면책결정이 된다고 해도 이 대부업체 대출이

    있으면 신용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신용이 회복되지 않으므로 신용대출, 신용카드

    등이 발급되지 않을 확률이 많아집니다.

     

    당연히 신청인이 금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업체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할것입니다.

     

    일단 인가가 나야 대출이 되고 어떤 대부업체

    는 몇회 이상 개인회생 변제금이 납부되어야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대출이기에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사무소 고객들도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될수있으면 대부업체 대출은 받지 마시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개인회생 수임료를 대부업체 대출로

    분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이므로

    이런 곳과 회생파산을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개시결정후 대출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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