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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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원금 31%변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4-24 15:35 조회: 3

    개인회생 원금 31%변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미혼이면서 사행성소비가

    없고 급여도 평균 210만원때를 수령합니다.

     

    재산도 없기 때문에 평균소득에서

    1인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개인회생

    변제금이 되고

     

    이렇게 36개월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분이 빚이 얼마이든 이렇게만 변제하면

    모든 채무가 탕감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4년생 여성분

    지역

    경기도 안산시

    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121,150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874,415

    총채무

    103,852,771

    원금변제율

    31%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3. 12. 15.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3. 12. 19.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4. 04. 23.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06,926

    보험

    174,374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3,000,000

    부동산

    없음

    채무미소명

    11,519,980

    청산가치

    11,519,98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거주하는 94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현대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동원제일저축은행, 케이뱅크

    다올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02,037,538원이며

    이자 1,815,233

    합계 103,852,77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06,926원이 있고 보험 174,374원이

    있지만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임차보증금 300만원이 있지만 안산시는

    2,800만원까지 면제재산입니다.

     

    채무사용처 소명을 하지 못한

    11,519,98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이분의 합계가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아직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안산시의 관할법원인 수원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121,15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874,415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31%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원금탕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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