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자님께서는 채권자가 되시고 채무자분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것 같네요 우선 다른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경매를 진행한건 중지명령으로 언제든지 중지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도 채무자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놓고 현재 판결문을 받아 다른채권자처럼 강제경매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다른분께서 중지명령으로 막히신것과 똑같은 결론이 나게 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때 신청인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보다 많이 갚게 되면 모든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변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현재 채무자분께서 어느정도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금지명령이 떨어진 상태라면 경매실행 자체가 안되시고 금지명령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중지명령으로 얼마든지 중지시킬수 있어 괜한 진행비만 날리시고 실익이 없으실겁니다.
억울하고 안타까우시겠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상 경매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경매로 재산이 처분되 배당을 받으시기는 불가능하시니 포기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그 재산가치로 인해 변제금액이 커지게 되시니 그 변제금액으로 채권일부를 회수하시는쪽으로 생각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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