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채무원금기준으로 말씀해주신 채무는 4350가량이 되시는것 같은데 맞으신지요?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도 안되시고 파산도 안되십니다.
3년전 이혼하셨고 미납도 3년이시라면 채무발생시기 전부터 부동산이 있으셨고, 연체되신 시기쯤까지도 본인명의로 가지고 계셨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명의변경하시고 이혼하신게 아니신지요 ??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맞다면 회생이나 파산 어떠한 제도도 절대 진행 불가능하십니다. 말씀드린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다른사람이 봤을때 그냥 재산빼돌린 모양새가 나오게 되십니다. 당연히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실텐데 사유야 어찌되었건 본인의 재산은 4천만원이 평가되시고 청산가치를 보장해야 하기때문에 재산이 예금, 보험, 퇴직금, 차량, 주거지 보증금등 모든 재산이 단 한푼도 없다는 전제하에 이 부동산 딱 하나만 있으셨다 하더라도 매달 변제금액이 얼추 80만원이 되십니다. 그렇다보니 질문자님의 직장 소득으로 2~30만원 내는것도 버겁다 하시는걸 보니 소득이 많지 않아 변제수행능력 부족으로 현재직장에서 개인회생도 불가능하시고, 파산또한 해당 재산을 다시 배우자분에게서 받아오시던, 4천만원을 배우자분이 지급해주시던 해서 청산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신다면 고작 재산과 채무의 차이가 천만원도 채 안되니 채무가 적어서도 불가능하십니다.
소득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소득이 없다는걸 인정받는게 절대 아닙니다. 다큰 성인이 돈안벌고 산다는건 신체적으로 불편한 곳이 없다면 다들 돈을 못벌고 있다기 보단 드러나지 않게 번다고 생각을 하다보니 질문자님 나이에 무조건 소득드러나지 않으니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라는건 인정받기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재로써는 개인회생과 파산 두 제도가 다 진행불가능하시니 국민행복기금에서 협약된 채권자들은 그렇게 상환을 하시고 나머지 채무도 직장을 옮기시던지 해서 소득을 올려 변제하시는거 말고는 다른방법은 없어보입니다.
글을 남겨주신지 오래되 읽어보시지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또 듣기 썩 좋은말은 아니라 기분이 나쁘실지도 모르지만 잘못알고 계신것 같아 피해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