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10일만에 개시결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개인회생사건을 수원회생법원에
2024년 8월 30일에 접수를 하고
9월 4일에 금지명령이 인용이 된다음
9월 9일에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단, 한번의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없이
개시결정 되었고
원금변제율이 51%밖에 되지 않는데
저도 의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7년생 여성분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3,176,938원 |
부양가족 |
1.5인생계비 |
가용소득 |
1,450,910원 |
총채무 |
103,201,956원 |
원금변제율 |
51%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8. 30.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9. 04.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9. 09.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251,082원 |
보험 |
4,342,144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45,275,000원 |
예상퇴직금 |
1,267,040원 |
청산가치 |
48,750,664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여주시에서
거주하는 87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우리카드, 삼성카드, 한국씨티은행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광주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02,881,232원이며
이자 320,724원
합계 103,201,95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51,082원에서 예금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하니 청산가치에는 0원이 반영됩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4,342,144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하고 2,842,144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고 부부공동명의 이므로 1/2인
45,275,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상퇴직금 1,267,040원의 1/2인
633,52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48,750,664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3년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한명이 있고 부부가 공동부양하므로
1.5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여주시의 관할인
수원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부부공동명의 주택에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176,93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726,028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450,91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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