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금지명령기각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채무의 상당한 부분을 불법도박을
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채무사용처
소명과정서 많은 부분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되고 재신청을
하다 보니 금지명령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채무사용처 미소명한 부분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다 보니
1인생계비를 1,337,067원을 보장받지 못하고
1,114,223원만 보장받고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준수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3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영업소득자 |
소득 |
2,545,38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431,157원 |
총채무 |
110,793,512원 |
원금변제율 |
52%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6. 19.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6. 19.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4. 09. 27.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4,700원 |
보험 |
1,388,230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채무사용처미소명 |
40,599,109원 |
청산가치 |
40,599,109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거주하는 83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부산은행, 삼성카드
한빛자산관리대부, 삼호저축은행, 비케이자산관리대부
중소기업은행, 만나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6,218,166원이며
이자 14,575,346원
합계 110,793,51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700원과 보험의 해지환급금 1,388,230
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청산가치 반영시 공제됩니다.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 사업용설비
가 없습니다.
채무사용처 미소명한 금액 40,599,109원이
청산가치 총 합계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배달업을 4년 8개월 하고 있으며
아직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부모님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도박입니다.
한번의 개인회생을 하여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545,38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114,22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431,157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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