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원금 14%변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가 많으면 그만큼
많이 변제하고 채무가 적으면 그만큼
적게 변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떤분은 원금변제율이 10%가 되기도 하고
어떤분은 원금변제율이 100%가 되기도 합니다.
본인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재원으로 투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원금변제율 14%이니 원금 86%가
탕감이 되고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66년생 남성분 |
지역 |
서울특별시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직장 |
영업소득자 |
소득 |
1,917,29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580,223원 |
총채무 |
148,990,764원 |
원금변제율 |
14%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5. 24.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5. 30.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10. 04.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256,440원 |
보험 |
720,646원 |
자동차 |
2,320,000원 |
임차보증금 |
10,000,000원 |
임차보증금 |
28,140,000원 |
사업용설비 |
6,359,000원 |
청산가치 |
18,679,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거주하는 66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농협은행, 국민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우리은행의 채무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48,420,757원이며
이자 570,007원
합계 148,990,76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256,440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 반영은 되지않습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720,646원이 있으나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되어 미반영 됩니다.
자동차 두 대의 환가예상액
2,320,000원이 청산가치 이고
사업가게 보증금 1천만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고 주거지 임차보증금 2,814만원은
면제재산이 됩니다. 서울특별시는
5,50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사업용설비 6,359,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8,679,00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10년을 사업을 영위
하였으며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점포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917,29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37,0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80,223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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